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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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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기술의 보호등)
①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③건설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무단사용을 규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