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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정 1949.7.4 법률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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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선거인 또는 의원후보자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일, 당선에 관하여는 당선인결정의 공고가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속상급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