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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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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