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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935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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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