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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886호 일부개정 2003.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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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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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O)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공할 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