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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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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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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를 1인이상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