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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092호 일부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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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또는 자격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관 설치계획 및 배관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5·8·4>
⑤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⑥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