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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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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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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고충처리)
(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육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④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이하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2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