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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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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의 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65·10·28>
②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은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1965·10·28,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