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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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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
③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교장·원장·장학관·교육연구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조교수이하의 대학교원·교감·원감·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