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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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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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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려행알선업의 등록등)
①려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4·1>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려행알선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려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을 구분하거나 취급대상지역별로 사업자삭를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취급대상지역 및 사업자삭의 한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③교통부장관은 려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④제1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