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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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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려행알선업의 허가)
①려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려행알선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