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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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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험가입등)
관광사업자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려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