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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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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