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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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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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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등(등록등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등록증등의 재교부,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의3. 제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의5. 제6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
1의6.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타인경영허가를 신청하는 자
2의2.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