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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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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등록갱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등록증의 재교부,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또는 관광편의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타인경영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4.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5.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