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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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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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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관광종사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신병·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리환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