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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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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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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