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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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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성검사 등<개정 2002.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이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