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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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