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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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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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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광정보의 활용등)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고·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