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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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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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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요건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 또는 국제려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에 있거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시·도 안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 한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려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