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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기준)
려행알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4·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재산·시설 및 경영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삭제<1982·4·1>
려행알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4·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재산·시설 및 경영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삭제<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