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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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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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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기준)
려행알선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