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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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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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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지행위)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4.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5.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분양,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