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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
①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①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