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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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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유고시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의장이 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 모두 유고시에는 대리위원인 재무부차관, 수석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