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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유고시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의장이 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 모두 유고시에는 대리위원인 재무부차관, 수석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유고시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의장이 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 모두 유고시에는 대리위원인 재무부차관, 수석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