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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 재무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62·5·24]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 재무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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