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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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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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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09.03.]
1.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지급준비율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극심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시행일 2004.01.01.]]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09.03.][[시행일 2004.01.01.]]
12.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
14.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
15.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7.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18.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