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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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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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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지급준비율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리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극심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
13.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율
14.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17.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