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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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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은행에 은행감독원을 둔다.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의 범위내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에 종사한다.
은행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