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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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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리환자)
①제1종전염병환자는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②제3종전염병환자중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