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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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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
①제1종전염병환자와 라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료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어야 한다.
②전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