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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2000.1.12>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2000.1.12>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2.9]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2000.1.12>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2000.1.12>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