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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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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