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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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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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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2· 20]
③제2항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94·12·22]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12·22]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4·12·22]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