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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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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의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신분보장 및 정치관여금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