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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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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소집해제 및 복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 충원소집 해제로 인한 귀가등 복원과 기타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