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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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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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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취소)
①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개정 94·12·31, 2000.12.26,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중 보충역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한 사람
2. 소행이 단정한 사람
3. 체력이 강건한 사람(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 또는 면역대상자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편입 당시의 계급의 「군인사법」의 연령정년(年齡停年)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退役)시킨다. [개정 94·12·31, 2006.3.24] [[시행일 2006.9.2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및 예비역편입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