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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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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검열점호)
①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및귀휴병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 사열, 점검을 위하여 년1회 집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일삭는 3일내로 한다. 다만, 장관급장교는 례외로 한다.
②근무 또는 연습소집 및 교육소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점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