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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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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충원소집)
①충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소집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도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무청장은 전시·사변에 대비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원소집명령서를 미리 송달할 수 있다.<개정 1975·4·4>
③제2항의 충원소집명령서를 송달받은 자는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병무청장이 신문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신설 19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