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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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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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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때,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2002.12.11.] [[시행일 2003.05.12.]]
1.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이하 이 호에서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4·10]
⑤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97·4·1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