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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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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2. 특허번호
3. 설정등록의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