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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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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특허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①심사관이 출원공고후 직권에 의하여 발견한 이유로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하는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특허이의신청인에게 거절사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사정된 후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새로운 거절사정이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거절사항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도 병합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