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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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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