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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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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