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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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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양벌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8조제1항 또는 제159조의 경우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