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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문개정 1988.4.6 법률 제4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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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읍은 그 대부분이 군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사무소의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