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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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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개정 95·8·4, 2003.07.1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신설 2003.07.18.]
③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4·12·20]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④삭제 [99·8·31]
⑤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