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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72호 일부개정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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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감독관청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8]